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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제작, 저렴한 개발사 이용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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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mony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1-0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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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개발사 마켓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 신고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신고하세요!최승림 기자 여러분, ‘앱 마켓 부당행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선 앱 마켓이란, 구글 앱스토어, 애플 App Store, ONE Store, 갤럭시스토어 등 우리가 평상시에 휴대폰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는 앱을 일컫는데요. 해당 앱을 개발하거나 앱 마켓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당행위를 ‘앱 마켓 부당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개발사,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앱 앱개발사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접수 방법은?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 사례는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 접속해 보아요!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메인 화면 속 공지사항 배너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메인 화면 속, 우측의 공지사항 배너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혹은 하기 링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 사례 접수신청서 작성하기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해당 링크의 첨부파일인 접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신청서는 크게 3가지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1. 앱개발사 신청인 (선택) 해당 '신청인'란에는 성명과 업체명, 전화번호(휴대전화)를 기재하면 되는데요,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실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1년간 보존된다고 합니다.​특이한 점은 '신청인'을 필수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작성을 원치 않을 시에는 익명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 접수 시에는 내용 또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접수 및 처리가 곤란할 수 있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2. 신청내용 (필수)​'신청내용'은 앞서 언급한 신청인과 다르게, 접수 시에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귀사의 앱 종류(▲게임, ▲동영상.음악, ▲여행/레저, ▲채팅/데이트, ▲지도/내비게이션 등), 불공정 앱 마켓 종류, 앱개발사 유형에 맞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귀 사의 앱 종류① 게임 ② 동영상/음악 ③ 여행/레저 ④ 채팅/데이트 ⑤ 지도/내비게이션 ⑥ 소셜 ⑦ 교육/키즈 ⑧ 금융 ⑨ 쇼핑 ⑩ 북/오디오 ⑪ 기타불공정 앱 마켓 종류(복수선택 가능) ① 구글 플레이스토어② 애플 앱스토어③ 원스토어④ 기타유형①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②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③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앱개발사 행위④ 기타 3. 피해사례 작성 (필수) '피해사례 작성'항목 또한 필수 입력 사항이며, 겪은 피해사례의 제목과 내용, 증빙자료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셔야 하며, 증빙자료 또한 계약서, 관련 자료, 사진 및 녹음 등의 명칭을 기재 후 별도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접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다 준비하셨다면, 전자우편 혹은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우편우편(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지금까지 방통위가 앱 개발사, 업계관계자 등을 앱개발사 위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그렇다면 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앱마켓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 2023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이용자의 결제 및 환불 예방을 위해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앱 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에는 이용 약관에 결제 및 환불 등에 관한 명시부터 이용약관 변경사항 공지, 이용자 불만 처리 및 결과 통지, 결제방식 제공 시 환불 및 해지 안내 앱개발사 등 4가지 유형별 세부 준수 사항이 기재되어있습니다.​추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이용자 모두가 모바일 앱 결제 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누리집 바로가기 ▼Previous Next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피해지원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상담신청 신청내역 조회 신청방법 안내 주요 피해사례 전화 상담 (국번없이) 142-235 카톡 상담 카카오 상담신청 → 온라인 상담 상담신청 바로가기 → 상담 시간 평일 09:00 ~ 12:00, 13:00 ~ 18:00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상담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 앱개발사 공지사항 선택된 탭입니다. 공지사항 [이벤트] 2024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반기 상담 만족도 조사 경품 발송 안내 2024-07-22 [콘텐츠] 방통we뉴스, 내 일처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앱 이용자를 위한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앱 이용과 관련된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한 대한민국의 앱 마켓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는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쉽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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