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자동차 정비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내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업무구역) 조합의 업무구역은 전국 일원으로 한다.
제5조(공고 또는 통지방법) ①조합의 공고 또는 통지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고 또는 통지기간은 신문공고를 제외하고는 7일 이상으로 한다. ③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별도로 조합에 서면으로 다른 주소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제6조(정치관여의 금지) ①조합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공무원의 겸직금지) 공무원은 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의 상근 임원ㆍ직원을 제외하고는 각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제8조(제규약 또는 규정)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①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중 업무구역안에서 자동차 정비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95212)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매회계년도마다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조합원) 조합은 업무구역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가입) ①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에 붙인 것 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제12조(가입금) ①조합은 조합에 가입하는 자로부터 소정의 가입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입금의 금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
제13조(상속가입) ①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속개시후 3월이내에 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가입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 ①조합원은 1좌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일좌금액은 일십만원으로 한다. ②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인수출자좌수에 대한 출자금은 인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조합에 전액을 일시 납입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출자금 납부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출자좌수를 증자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증자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⑥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합원의 감좌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말에 한하여 그 조합원의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⑦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⑧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되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 하여금 회전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6조(임의탈퇴) ①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후 탈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탈퇴) ①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 명 4. 파산의 선고 ②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제명)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개최 10일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조합원 3. 정관ㆍ제규약ㆍ제규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조합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조합원
제19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사업년도말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제20조에 의해 산출한 지분의 전액을 환불한다. ②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은 그 출자액의 한도내에서 손실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할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④지분환불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고 및 시ㅌ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준비금, 법제70조제4항에 의한 이월금, 다른법령에 의한 준비금은 지분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법 제16조에 의해 납입한 출자금 2. 조합원이 법 제18조에 의해 회전출자한 출자금 3.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21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신고)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주일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지하였을 때 3.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조합이 필요하여 규약ㆍ규정으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제23조(보고의 의무) 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고를 요구받은 조합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업
제24조(사업) ①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가공ㆍ수주ㆍ판매ㆍ구매ㆍ보관ㆍ운송ㆍ환경개선ㆍ상표ㆍ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중소기업이 아닌자가 당해 조합원의 사업분야를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한 조정신청 3.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4.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계약의 체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8.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9. 기타 부대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2(조합활성화 자금의 설치ㆍ운영) ①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활성화자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조합활성화 자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계획) ①조합은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의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와 이사회
제26조(총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7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28조(임시총회) ①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총조합원 4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한 때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이사장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대의원총회) ①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당시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 ③대의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④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조합은 대의원 분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ㆍ업종의 특성ㆍ가입연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이사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⑦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제33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⑧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의 규정중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중 연장자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3. 매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0.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11. 차입금 한도액 12. 기타 이사회에서 처리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의 의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회에서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1호ㆍ제6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장은 의안별 의결방법에 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경우 익명성 또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33조(특별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제34조(총회의 회기연기)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개된 총회에서는 제30조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결권과 선거권) ①조합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피선거권 포함)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한 의결권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고, 선거권도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제35조의 2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④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를 정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 등 행사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회비를 6개월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약에서 정한 대출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해당사업 종료 후 또는 납부기일 경과후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정지하게 되는 경우 조합시설 이용, 조합사업 참여 및 각종 부대 업무의 이용 등을 정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시설 이용 등 정지 조치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대리인이 될 자격)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대리권을 행사하고자하는 당해 조합원사의 임ㆍ직원이어야 한다.
제36조(이익상반의 경우)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7조(의사록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회) ①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전무이사로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및 일시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 대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이사장은 제6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의 위임사항과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중앙회 회장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중앙회 정회원만 해당) 6.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조합원 가입 7.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8.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정 9. 그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총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의 범위내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총회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 ③이사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이사회의 서면의결)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조합의 이사 또는 이사조합원인 기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복대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제3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 원
제42조(임원의 정수) ①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이사 5인이상 20인이내, 전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이내를 둔다. ②조합의 임원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전무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제43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조합원은 이사장이 될 수 없다. ②전무이사는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써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임원중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조합은 법 제1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임보고중 이사장 선임을 보고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4조(임원자격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법 51조 제1항에 저촉되는 자 2. 출자금과 회비 또는 그 밖에 부과경비 등의 납입기일이 상당기간 경과한 자 ②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2(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 ① 본 조합의 임원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이 이사장 후보자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선거운동의 제한) ①"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의 선거에 있어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임원선거규정에서 정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제2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내에 한해 정관, 임원선거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한하여 허용하며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⑤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를 포함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중은 물론 그 이외의 기간중에도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⑦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전벽보의 부착, 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중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과 선거공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⑧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⑨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ㆍ회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그 밖에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 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임기중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무이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③임원전원이 임기만료전에 사임하였을 때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한다. 다만, 당해 임기만료년도의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임원은 본 조합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전무이사는 본 조합 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47조(이사장의 직무) 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설립당시의 이사장은 조합인가를 얻은 날부터 2주이내에 발기인 대표로부터 그 사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48조(전무이사의 직무) ①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총회 소집 및 그 의장의 직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한다. ②이사장, 전무이사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이사중에서 선출한다.
제49조(전무이사의 궐위) 전무이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의 부ㆍ과장급 또는 조합원이 아닌자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0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51조(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민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임원개선의 청구) ①조합원은 총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서면에 의하여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총회 회의일의 7일전에 당해 임원에게 개선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3조(임원의 충실의무)임원은 법령, 정관 및 규약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4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비상근 포함)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이사장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조합업무와 관련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정관 기타 서류비치) ①이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56조(결산관계서류비치) ①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57조(회계장부등의 열람) ①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사장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58조(직제와 직원) 조합의 직제와 직원수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직원의 급여) 직원의 급여는 급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0조(퇴직금)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급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6장 회 계
제61조(사업년도) 조합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62조(회계) 조합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예산회계규약으로 정한다.
제63조(출자 1좌금액의 감소) ①조합은 출자 1좌금액의 감소를 총회에서 의결한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2주간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출자금액 감소시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4조(이의신청) ①채권자가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법정준비금) ①조합은 출자금총액의 2분의 1이상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결손이 있을 때의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년도의 잉여금에서 그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②법정 준비금은 결손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66조(이월금) 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중에서 10분의 1이상을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67조(각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합병에 의한 차익 2. 감좌에 의한 차익 3. 분할에 의한 차익 4. 고정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5. 국고 및 시ㆍ도보조금중 자본적 지출에 충당된 금액 6.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익 7. 자본보전을 위한 채무면제익
제68조(잉여금의 처분) ①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법정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회전출자 또는 익년도에 이월한다. ②제1항의 배당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비례하여 행한다.
제69조(결손의 처리) 조합은 사업년도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규약에 정한 순으로 보전한다.
제7장 해산과 청산
제70조(해산)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조합의 파산 4.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5.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조합은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간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1조(합병과 분할) ①조합이 타조합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2 이상인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일부업종의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④조합의 합병과 분할에는 제63조,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조합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사유서, 존속조합 또는 신설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73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4조(청산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조합의 채무를 결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금 비율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일(2009. 6. 2)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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