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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관범죄, 군인 상관모욕죄 군형사변호사와 징계절차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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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7-2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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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변호사 상관모욕죄 상관모욕 처벌은​​​수직관계로 이루어진 군대내에서, 상사와 부하라는 관계로 상관모욕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형법은 일반인이 아닌 군인에 의해 적용되는 법으로. 군인 사이에서 범행할 경우 해당법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그중 상관모욕죄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가지는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군인 신분이 된다면 군형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계급과 규율이 중요한 군대내에서. 상관에 대한 모욕죄는 상관모욕 처벌되며 이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사실이 인정될 경우 높은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일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본죄는 그러한 제약이 없는것도 차이점입니다. 상관모욕 처벌은 상관모욕죄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인 명예 유지를 위한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형법과 달리 특별한 죄목이 군 형법에 추가되는데요 ​​​​​​이는 군조직의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법원은 부하 여러명이 쳐다보는 곳에서 병사가 대위인 피해자에게 3차례 반말을 하였고, ​무리한 부탁을 한 사항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언사가 무례한 표현인 것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가격훈련을 받던 병사는 사격 통제 대위에게 지적을 받고 소리치며 쓰던 헬맷을 바닥에 던지자 상관모욕죄 이를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소대장인 중위를 대상으로 후임병들이 같은 자리에서 비속어를 쓰자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고 상관모욕 변호사는 전했습니다.​이렇게 여러 사항에 따라서도 달리 처벌되지만 일반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병사는 군사법원에서 본죄로 대통령 기사에 비방글을 달았다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모욕죄변호사는 전했습니다. ​당시 24자의 글자로 두개의 댓글을 달았던 병사는 현역 군인으로써 선고유예 처벌을 받은것인데요. 선고유예는 피곤인을 당장 감옥에 보내지는 않고 2년간 선고를 늦춰 면소 기회를 주는 판결을 뜻 합니다.​​​​​​유사 상관모욕죄 사례로 육군 준위가 부대 중대상에게 전쟁나면 죽으라는 말을 한 것을 두고 징역형이 선고된 상관모욕죄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준위는 모욕 의도가 없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건은 처음 해당 준위가 상급자에게 관리 부실을 지적받자 발생된 것으로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 보통군사법과 동일하게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죄는 상관 개인 사회적 평가와 명예 감정 등을 침해할뿐 아니라 군기강을 문란하게 한다고 지적했고 군조직 질서와 위계 체계를 파괴하는 일로 중대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모욕죄변호사는 전했습니다. ​가정교육을 문제삼아 폭언을 했던 모욕행위로 보직이 상관모욕죄 해임된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했던 게시물은 한 병사가 쓴 글로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병사가 중대장을 직접 찾아 건의사항을 전달하자 해당 병사에게 보고체계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받았냐고 부모님을 모욕한 발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간부는 부당한 이유로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했고, 격리자 부식을 본인이 챙기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보내용을 인지하고 간부를 분리 조치후 조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직해임을 조치했습니다.​모욕죄변호사와 사례를 보면 채팅방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부사관 교육생에게 발생한 사례입니다.​ㄱ씨는 해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상관모욕죄 입대한뒤 교육을 받다가 동기생들이 쓰는 비공개채팅방에서 지도관 ㄴ씨를 두고 비속어로 욕을 하였다가 상관모욕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ㄱ씨는 ㄴ씨가 양말을 신고 목욕탕에 들어가 젖는지 확인한뒤 청소상태를 평가하겠다며 과실점수를 부과하였고. 외출외박을 제한하자 채팅방에서 불만을 제기했던 것이었는데요.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해당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고 모욕죄변호사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ㄱ씨 발언이 부적절하긴 했지만 우발적이고 즉흥적이라는 점. ​비공개채팅방은 교육생들끼리 불평을 토로하는 공간적 성격이 있음을 판단했습니다. 또 상관모욕죄 이러한 발언은 일회성에 그쳤고. 전체 대화비중에서 비중이 작았음을 인정했다고 모욕죄변호사는 전했습니다.​해당 병사가 쓴 용어는 또라이라는 표현으로 이는 비공개적 상황에서 종종 쓰이고 있고 모욕정도도 낮은편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함부로 적용할 수는 없는 편 입니다. ​또 위 사례들처럼 대법원 판례에서도 모욕적 표현에 대해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고 사회통념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때에는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해당 표현이 군조직 질서를 유지하고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상규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상관모욕죄 상고를 인용하고 원심법원이 재심하도록 판결내렸습니다. ​살다보면, 직장상사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체계내에서는 여러 규율이 존재하고. 상관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군대내에서 본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을텐데요.​ 특히 해당 사실이 인정된다면 보직해임 등 생각보다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군사 재판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력을 해드리고 있으니 신속히 모욕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상관모욕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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