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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 거부' 尹…'정당한 사유' 없으면 강제수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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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덕수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1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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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대통령실서 우편 수령하지 않아 관저로 보낸 특급등기도 돌아와 檢특수본은 "21일까지 출석하라" 육아용품尹변호인단 "수일 내 결정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출석요구 불응을 놓고 수사 지연 전략 해석이 나오면서 결국 체포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변호사 조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환 조사 연기를 받아들이지만, '부당한 이유'로 판단할 경우 체포·긴급체포 등 강제 수사에 나선다. 현재 대통령실은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를 수령 혹은 수취를 거부하고,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부당한 사유' 체포 가능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우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하지 않아 반송됐다. 전날 대통령 관저로 발송된 특급 등기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로 되돌아왔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미배달' 상태다. 공조본은 지난 16일에도 대통령실과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계엄 사태를 별도로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오는 21일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전날 보냈다. 이달 11일에 이어 2차 시도다. 출석요구서엔 윤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1차 출석요구 때 "변호인단 구성 중"이라는 답변 외에는 명확한 의사를 직접 밝히거나 시일 조율 등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등에 관여한다고 주장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날 기자들에게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 며칠 내로 출발은 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입장에선 여러 대응을 하고 강제수사로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동시에 하기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전하는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일단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인지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 범위는? 관건은 대통령의 소환 조사 불응을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는지다. 형사소송법은 제200조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제200조 2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할 수 있다'고 적시해 놨다. 만약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도주의 우려'로 보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한다. 아울러 같은 법 3항을 보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혐의이면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도 가능하다. 형법상 내란죄에서 우두머리(수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육아용품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법률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다만 대법원 판례 등에선 건강상 문제, 불가피한 일정 충돌과 이에 대한 증명, 위법한 소환 절차, 변호인 조력 등을 인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상적 통치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위법한 소환 절차, 변호인 조력 등을 소환 불응의 근거로 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또는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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