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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막아서는 국민의힘···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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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덕수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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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석 재판관 임명을 대놓고 막겠다는 것이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방탄을 위해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탄핵심판까지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정질서 회복 절차까지 막아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사소송절차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인사청문회 관련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단에도 불참한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탄핵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 1명일 뿐 나머지 위원단은 역할을 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된 점도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끝내 거부하면 국회몫 헌법재판관 추천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정지된 상황은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돼 법적으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다.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난 뒤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선례로 든다. 다만 이 전 재판관은 이번 경우처럼 국회 몫이 아닌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됐다. 앞서 여야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 추천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헌법재판관 후임자 추천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6인 체제’ 헌법재판소가 유지되면 헌법재판관 전원(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국민의힘이 이 점을 활용해 윤 대통령 탄핵 방탄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내년 4월18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임기 만료 전까지 3명의 후임자가 채워지지 않으면 헌법재판관은 4명으로 줄어 심리가 더욱 어려워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전략은 탄핵 재판을 지연하거나 훼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내년 4월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 만료로 또 나가면 헌재는 ‘스톱’된다. 최소 5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료소송전문변호사국민의힘이 탄핵 재판을 지연하려는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유리하다고 볼 것”이라며 “이 대표도 2심 재판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똑같은 방탄”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문변호사결국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 시도는 윤 대통령 방탄과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민의와 반대되는 행동이고 결국 ‘내란 비호 정당’의 마지막 발악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비난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퇴행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은 내란범과 공조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빨리 헌재 재판부가 구성돼 탄핵 여부를 판단하고 대통령이 정상적 업무를 하도록 복귀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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