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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조보험 확실 정확하게 살펴보고 장례보험 알아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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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aude
댓글 0건 조회 215회 작성일 24-07-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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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장례보험 보험해지환급금과 한정승인과의 관계 ​상속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상속재산목록에장례비용과 안치비용 등을기재합니다.​그리고 적극재산목록에보험해지환급금또한 기재를 합니다.​간혹 의도치 않게 빠트리는경우가 있는데이러한 경우의도적으로 상속재산을 누락시킨건 아니냐라면서문제 삼았던 사례를 적어 보았습니다.​​장례비용이라는 것은 망인의 장례식 및 화장, 안치비용, 묘지구입비 등을 말합니다.​​보험해지환급금은 망인께서 계약자가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 하신 후에 보험을 해지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빚이 많은 A씨가 장례보험 사망을 하여유가족(자녀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A씨가 암으로 사망을 하자 유가족인 자녀들은 아버지 A씨에 대한 장례식을 치루고 화장과 추모공원에 안치를 하였습니다. ​ 유가족인 자녀들은 아버지 장례비용과 화장비용 그리고 추모공원의 안치비용으로 5백만원가량을 지출하였습니다. A씨가 남겨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기 때문에 A씨의 자녀들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난생처음 하다보니 장례보험 어떻게 한정승인신청을해야 하는지를 몰라 A씨의 자녀들은 법원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 찾아가 작성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파악한 재산과 빚을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하였고, 아버지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가려오라고 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A씨가 생전에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않았던 일이 장례보험 있었고,그 지인이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자녀분들은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아 놓았던 한정승인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인분은 한정승인결정문상 아버지(A씨)의 보험해지환급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면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상속채권자(=지인)를 속일 의사로 일부러 보험해지 환급금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장례보험 자녀분들이 한정승인결정문의 상속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던 보험해지환급금(=보험해약금)에 대해 판단을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소외 1이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소외 1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장례보험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대여금등]​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는보험해지환급금(해약환급금)을 A씨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장례보험 상속재산에 보험해지환급금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기입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던 것입니다.​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를 반대로 해석하면유가족이 해지환급금을 장례비용으로사용하지않고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상속재산을 은닉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음) ​​ 남겨준 재산보다빚이 더 많은 경우의 유가족분들께서는 이 장례보험 판례들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상속처리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잘못되는 일이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빚의 대물림이 없도록 상속처리절차, 상속재산청산절차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후 발생하는 상속분쟁,상속포기 /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보험금 분쟁, 형사/민사 소송 등을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상속처리절차, #상속재산청산절차, #보험해지환급금, #보험해약환급금, #상속목록보험해지환급금, #한정승인보험해지환급금, #상속재산은닉, #법정단순승인, #빚의대물림, 장례보험 #빚상속, #상속에관한비용, #민법제998조의2, #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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