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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품 여성청결제 사용법과 질세정제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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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tie
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4-07-27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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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여성성인용품 신체 형상을 모방한 자위기구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우진)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여성성인용품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사는 2017년 머리 부분을 제외한 성인 여성의 신체...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자위기구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여성성인용품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우진)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머리 부분을 제외한 여성성인용품 성인 여성의 신체 형태를 띤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 수입 신고를 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여성성인용품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며 세관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여성성인용품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률은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돼 발생할 문제점에 별도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여성성인용품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유럽연합(EU)이나 영미권,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권에서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의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여성성인용품 ​재판부는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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