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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kayla
댓글 0건 조회 555회 작성일 24-06-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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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성인용품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전체 불가합니다. ​​​​​란제리는 가능하나 썸네일 등록시 노출이 많은 이미지를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고, 성인용 속옷의 경우 미성년자 구매 불가능에 체크 필수★​​​상품 주요정보 항목 ↓ ↓ ↓​​​​​​⬛ 스마트스토어 취급불가 전체 상품 확인 방법​​​1-1. 스마트스토어 접속 후 하단 [고객센터]클릭​​1-2. FAQ : 취급불가 검색​​2-1. 스마트스토어 접속 후 하단 [안전거래센터]클릭​​2-2. 상품등록정책 - 취급불가상품 성인용품 클릭 후 확인​​​​​성인용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올리게 되면 바로 이렇게 판매금지됩니다.중국 구대할 때 애매하긴한데우선 올려보자! 하고 등록했더니 바로 판매 위반...^^;​​​​​​​​스마트스토어와 타 오픈마켓 정책은 조금 다르긴 하기만 결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대행으로는 언더웨어나 성인향수/청결제 정도만 판매가 가능하고 상품 정보를 성인용품으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 선정성이 있는 사진이나 문구 또한 제외하셔야 성인용품 해요. (청결제 또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상품은 판매 불가)​​만약 상품이 바로 금지되지 않아서 팔린다고 해도 배대지에서 출고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배대지 공지사항에서 성인용품은 한국 내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꼭 구매대행으로 성인용품을 팔고 싶어서 오픈마켓의 정책을 피하고자 자사몰을 만들고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까지 이뤄졌는데 통관이 될지는 미지수에요. 궁금한 경우는 관세청에 성인용품 문의하셔야 합니다.​​그런데 관세청에 문의하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듣게 될거에요.​ㅇ 성인용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반입한다 하더라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신해주었다 하더라도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통관지세관에서 현품을 보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통관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통관 가능한 물품인지 사진이나 자료만으로는 성인용품 통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인용품 통관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SNS 상담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관예정지 세관을 검색하시어 성인용품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원칙적으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ㅋㅋㅋㅋ 요약하자면 상품의 사진이나 자료만으로 미리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통관 시 현품을 본 뒤 성인용품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물건만 통관 가능하다는 것..​​'나는 구매대행으로 꼭 성인용품을 판매하고 싶다 !'하시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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