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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무역대행업체, 중국포워딩 잘하는곳 추천은 알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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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lissa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4-07-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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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중국포워딩 포워딩을 진행하면 포워딩을 이용하는 사업자분들의 통관 과정까지 모두 확인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그렇기 때문에 포워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입 진행을 할 때 통관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잘 알아보고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국내 통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는 포워딩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통관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꼭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그럼 중국 포워딩 진행 시 수입 통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적하목록 제출과 중국포워딩 입항, 검사와 반입적하목록은 선박, 컨테이너 정보와 실려있는 제품 정보 등이 담겨있는 서류라고 보면 좋은데 적하목록 서류는 항공의 경우 도착 4시간 전 해운의 경우 출항 24시간 전까지 세관에 미리 서류를 전송해 주어야 합니다.​제품이 국내 입항을 하면 화물선별 시스템을 통하여 검사가 지정되는데, 검사 지정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체들이 자주 걸리는 경우도 있고 무작위로 선별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검사에는 컨테이너 지정 검사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검사 대상은 세관 창고 입회가 원칙이지만 간혹 중국포워딩 컨테이너 자체 검사에 걸린 경우에는 컨테이너 창고 자체에 세관원들이 입회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검사에 걸리지 않은 제품들은 터미널 내 보세구역이나 지정장치장을 배정받아 보세 창고 등에 반입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제품 반입이 이루어지면 적하목록과 입고된 제품이 서로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일치가 되면 반입 상태를 세관에 전송해야 합니다.​하지만 적하목록과 반입된 제품이 서로 맞지 않으면 반입 신고가 되지 않고 반입 보류 상태로 뜨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빠르게 정정 중국포워딩 신청을 해주어야 하며 일치할 때까지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관 지연 상태가 됩니다.​​​​​◆ 2. 수입신고와 HS CODE 확인​지정장치장이나 보세 창고에 제품 반입이 이루어지면 이제 수입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전에 확인할 것 이 바로 수입한 품목에 따른 HS CODE를 확인하는 것입니다.​그래서 포워딩 진행 시 제품을 중국에서 선적할 때부터 미리 HS CODE를 확인하여 기재하게 되는데요.​HS CODE를 알게 되면 관세율표를 통하여 이 품목에 대한 관세율과 수입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기 중국포워딩 때문에 감면 세율이 가능한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필요한 서류를 먼저 준비하면 통관 시일이 짧아지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좋겠죠?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이제 수입신고 진행에 들어가는데요.​수입 신고를 화주가 직접 할 수도 있고, 포워딩과 연계된 관세사나 관세 법인 등을 통해서 대부분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수입신고서와,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가격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인증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중국포워딩 있으며 수입신고서와 인보이스, 포장명세서는 무조건 제출을 해야 하며 다른 서류들은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HS CODE에 따라 예상 납부세액을 함께 신고해야 하며 보세창고에 들어간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3. 서류 심사와 제품 검사​수입신고가 이루어지면서 대부분 수입신고 서류를 보고 심사 완료 처리되지만 세관장 재량에 따라 서류 확인 시 의심이 되는 경우 제품 검사를 지정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더 많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중국포워딩 있고 직접 물품과 서류를 비교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의심되어 수입심사 시 검사를 받게 되면 수입 물품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화주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서류 작성이나 제품 수입은 안 하는 것이 좋겠죠?​비용뿐 아니라 검사 시 잘못된 것이 걸리면 제품 폐기를 비롯하여 심하면 사업정지 등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대로 된 신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관부가세 납부와 반출​수입신고 심사가 진행되면 관세와 부가세 납부 중국포워딩 진행을 하게 되고 수입신고가 수리 완료되면 세관장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수입신고필증은 세관특수청인이 날인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그 후 화물이 보세창고 혹은 지정장치장 등에서 반출이 되는데 이때 수입신고필증을 필히 제출하여 신고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오늘은 중국 포워딩에서 중요한 통관 수입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통관의 과정은 포워딩을 하면서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 정도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인 통관 과정 외에 오류가 나는 과정 등도 따로 중국포워딩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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