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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uffin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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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에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중요한 것은 소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 입니다. ​물론 소송전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압류도 중요하고 살고 있는 전세집을 강제경매로 처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거의 대부분 전세금이 수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임대인이 돈을 만들어서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변호사 비용은 400~500만원 주고 선임을 하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이겼으니 그 다음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임대인은 전화도 받지 않고 판결문으로 어떤 진행을 할지 몰라서 저희 로펌에 재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수백만원 지급을 하면 소송전에 임대인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를 하고 승소한 이후에는 실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대인 재산조사(신용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신용상태 파악과 주거래은행 조회후 통장 계좌를 압류하는 절차 및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소유조회 )및 그 결과를 보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입니다. ​어떤 경우는 임대인 통장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연락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전에는 임대인이 코인 및 주식거래를 하는데 증권사 계좌 압류를 하자마자 바로 연락이 와서 보증금 반환을 할테니 1달 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하는 것 입니다. 최근에 진행한 사건 중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전세집 명의자가 2명의 공동명의인 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에 재산조사를 해 보니 한명은 이미 파산상태 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명은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비록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만 아파트는 경매에서 아주 싸게 낙찰이 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는게 아니기 때문에 경매를 넣으면 5천만원 ~ 1억 이내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최대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비롯한 강제집행을 해 보고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하는 것은 살고 있는 전세집에 대한 경매절차 입니다. 얼마전에는 살고 있는 전세집 강제경매를 진행하면서 임대인 신용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 신용불량 등록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분의 경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본인이 신용불량등록이 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거래처와 관계가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끊어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전혀 연락도 없던 사람이 나타나서 보증금반환을 일부하는 것 입니다. ​이처럼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소송부터 재산조사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는 변호사와 계약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법무법인 한림 임용묵 변호사 임대차 전문 법무법인 한림은 임대차보호법 전문변호사 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에 전세금반환과 관련한 사건을 의뢰하시면 아래와 같은 절차 및 비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 가. 전세금반환 소송 2억 ~3억원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기준으로 변호사 착수금은 550만원 입니다. 여기에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 재산조사 및 강제경매 포함 )​ 나.소송을 할때 내는 세금으로 인지대 송달료는 90만원 ~110만원 정도가 발생하고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만약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법원에 경매예납금을 내야 합니다. ​이 비용이 250만원 정도합니다(환급가능)법무법인 한림 유혜진 김시은 변호사 임대차 전문변호사 다. 소송전 집주인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 하고자 한다면 110만원 비용이 추가 됩니다.​ 라.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진행되는 임대인 재산조사 ( 신용조사로 주거래은행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파악등 및 부동산 정보 조회 )는 무료로 진행합니다. ​ 마. 임대인 주거래은행 통장 4~6개 기준으로 계좌압류는 44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바. 임대인 신불자등록 또는 증권계좌 압류 절차 진행의 경우 44만원 입니다. ​ 사 . 임차권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33만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 아 . 살고있는 전세집 또는 임대인 소유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진행은 무료로 해 드립니다. 즉 초기 착수금에 포함된 것 입니다. ​ 자. 만약 임차인이 살고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있는 전세집을 경매로 셀프낙찰을 받고자 한다면 이 부분을 지원해 드리게 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경우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2 삼하빌딩 7층가장 큰 부분은 전세금반환소송 및 재산조사 그리고 강제경매 입니다. ​이 절차에 대한 비용은 모두 초기 착수금에 포함이 된 것 입니다. ​그외 강제집행을 위해 조금의 비용만 부담하시면 모든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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