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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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 세무회계 승인 윤승인 세무사입니다.최근 들어 인터넷 통신망 및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 국내소비자의 해외 직구가 이전보다 많아졌는데요.해외 쇼핑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주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해외구매대행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분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7월에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부가세 신고는 업종에 따라 매출 집계 방식의 차이가 있어 해당하는 업종의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특히 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과 매출액 계산방식에 있어서 부가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구매대행업의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의 특징해외구매대행업이란 소비자를 대신하여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통관부터 배송까지 구매를 대행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해외구매대행업과 일반 통신판매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출액 계산방식입니다.일반 통신판매업은 사업자의 명의로 상품을 매입하지만, 해외구매대행업 해외 직구 대행업은 통신판매업과 다르게 소비자의 명의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게 됩니다.그렇기에 일반 통신판매업은 단순하게 소비자가 결제한 총액이 매출이 되고, 해외 직구 대행업은 결제한 금액 중 구매대행을 통한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매출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만!업종 코드(525105)해외구매대행업의 사업자등록 시에는 해외 직구 대행업(525105) 코드로 등록하셔야 합니다.해외 직구 대행업은 등장하기 시작했던 2010년대만 해도 구체적인 업종 코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749609'등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 등으로 신고하였으나, 2020년 8월부터 해외구매대행 업종 코드(525105)가 따로 신설되었고 이로 인해 해외 직구 대행업이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났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의 요건해외 직구 대행업은 일반 통신판매업과 다르게 총액이 아닌 구매대행 해외구매대행업 용역에 대한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다 보니 공급가액을 낮게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해외 직구 대행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1) 매출액 파악부가가치세는 판매한 매출액(과세표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출세액이 됩니다.매출액의 10%가 매출세액으로 계산되다 보니 정확한 매출을 집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직구 대행업은 일반 통신판매업과 달리 매출액은 수수료만 집계하셔야 합니다!!만약 판매한 전체 금액으로 잘못 신고하면 세액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해외구매대행 수수료 매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니 참고 바랍니다. 오픈마켓 결제대금(상품판매가 + 국내배송비) (-) 구매가격(현지 쇼핑몰 구매가 =해외현지 구매가 + 현지 배송비 + 기타비용 ) (-) 배송대행지비용 * (해외 현지에서 한국 배송대행지) (-) 관부가세(발생하여 대납한 해외구매대행업 경우만) =순수익 (구매대행수수료)여기서 말하는 *배송대행지 비용이란 흔히 배대지라고 부르는 비용으로, 해외 쇼핑몰 상품을 직구하는 국내 소비자에게 현지에 배송 주소를 제공하고 해외 현지 창고에서 묶음 작업 등을 통해 국내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2) 공급시기온라인 쇼핑몰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조건부 판매(소비자가 구매 확정을 하는 조건)로 보아야 하므로 구매확정일로 보아야 합니다.해외구매대행업은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용하는 쇼핑몰의 약관에 따른 구매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4)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해외구매대행업도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란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외구매대행업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거래 증빙서류를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공제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② 간이과세사업자 중 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 초기에 고정 비용이 커서 환급 세액이 예상되거나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필히 발급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 도소매업과 다르게 초기 재고 매입 부담이 없고 창고 시설 등을 갖추지 해외구매대행업 않아도 되기에 초기 고정 비용이 적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잘 이해되셨을까요?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 도소매업과 다르게 전체 매출액이 아닌 수수료만 매출로 집계합니다.그렇기에 타업종에 비행 소명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이를 대비하여 평소에 수수료 매출 계산 시 적용되는 경비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셔서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2705호(가산동,대성디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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