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에 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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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변호사란 소송당사자 내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사법부)의 임명 등을 받아 재판에서 당사자 등을 대리하여 변론하거나 그 밖의 법률사무 일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종의 법적인 보호자 또는 대변자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을 위해 변호해주거나,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 소송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2], 또는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것을[3]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 헌법소송의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거나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닌 한 사건을 위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직업이라는 점, 진입 장벽도 높고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전문직에 속한다. 대한민국에서 사법시험이 폐지된 현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횟수는 5회로 제한된다.변호사는 소송 등 법률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며, 특히 민/형사재판에서 변론을 맡는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소송당사자 본인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러한 법률 지식이 없으면 법적 분쟁에서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소송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적 분쟁사건을 맡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이다.부동산전문변호사만약 변호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다. 위 웹페이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 분야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따른 상세 검색도 제공하므로, 특정 전문 분야 또는 특정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흔히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표현들을 쓰는데 '선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변호사와의 계약관계의 법적 성질은 위임이지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고용'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며, 소송에서 내는 서류의 명칭도 소송위임장(민사)/변호인선임신고서(형사)이다. 영미에서도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retain한다고 표현하며, hire한다는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속어에 가깝다. 물론 회사에서 다달이 월급을 주고 업무를 계속 보게 하면서 변호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했다는 표현이 맞다. (예를 들어 대내외 법률자문과 소송을 맡는 사내 법무팀 소속 변호사) 회사라도 1회 소송에 한해 위임한 경우에 고용했다는 표현이 부정확하다는 것 뿐이다.이과에서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이라 볼 수 있는 의사와 함께 문과의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에 속한다. 이 때문에 과거 사법시험 시절을 기준으로 문과는 법대, 이과는 의대가 최상위 입결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2. 변호사의 직무 및 특징[편집]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부동산변호사변호사법 등에 예시된 변호사의 직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소송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에서의 보조, 헌법재판에서의 대리, 행정심판의 청구 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의 대리 등일반 법률 사무: 법률사건에 관한 감정(鑑定), 대리[4], 중재[5], 화해[6], 청탁[7],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소송서류, 고소장, 입법안, 계약서 등) 작성, 법률자문 등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송무(소송업무)와 자문이다. 자문 업무는 보통 대형 로펌 위주로 돌아가는데, 말 그대로 기업에 대해 여러가지 법적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다. 기업과 수임 계약을 맺고 특정 기업의 여러 업무를 자문해 준다. 계약서 검토, 새로 시행될 법률[8]에 따른 법적 위험 해소 등이 주 업무이다. 기업의 법무팀을 경유하거나, 기업 실무자를 상대해야 하므로 docx 파일의 형태의 자문서를 보내게 된다. 각 개인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자문 변호사는 대중매체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다. 인터넷 밈인 Don't Be A Lawyer에 등장하는 변호사가 자문 변호사에 가깝다.[9]이혼전문변호사송무 변호사는 다시 그 소송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민사소송전문, 형사소송전문, 행정소송전문, 가사소송전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분야의 소송을 주로 한다는 말이지, 그 분야의 소송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같이 대중매체에서 등장하는 변호사는 이 송무 변호사이다. 대한민국 법원을 상대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hwp를 쓰게 된다.강남개인회생신입 변호사들이 주로 희망하는 것은 기업 관계 소송, 기업 고문 로펌 변호사 쪽이 많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몇 건 수임해봐야, 그 보수가 기업소송에 참여하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기 때문. 특히 대형로펌일수록 상사소송 또는 상사자문의 비율이 높다. 기업법은 변호사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기때문에 인기가 없다.2.1. 법정에서의 구두변론[편집]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가장 전통적인 직무이며 독점적인 권한이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를 구분[10]하여 법정에서 변론을 주로 하는 변호사와 수임 및 자문을 하는 변호사를 나누어 따로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이면서도 미국은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를 따로 구분[11]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독일도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과 일본은 각각 법무사와 사법서사가 존재한다.[12] 모든 대한민국 변호사는 법정 구두변론을 할 수 있다.현실적으로 법률시장에서 자문시장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커지기도 했고, 법률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에서 영국과 같은 변호사 구분 없이도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전통적 법률시장의 강호였던 영국에서도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의 구분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마가렛 대처의 사법개혁 이후에 이러한 경향은 더 가속화되어 항소법원에서만 법정변호사의 구두변론 독점권이 인정되므로 영국에서도 대다수의 소송에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가 대립되는 당사자를 변론하며 대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한편, 소송당사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정에서 구두변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는 소가가 높은 소송에 대하여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여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설사 소송당사자라도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구속사건이나, 국민참여재판사건, 헌법재판사건 등 일부 중요 사건에 한하여 변호사 강제주의가 인정되고 있다.개인회생변호사대한민국 법체계에서도 구두(口頭)변론주의를 택하고는 있지만 재판 시간이 증가하고 소송경제적인 문제(소송의 막바지에 만날 대법관 기준으로도 한 명당 연 3570건이나 처리해야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는 중이다.) 때문에 실무에선 문서 위주의 재판을 택하게 된다.[13] 다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도입으로 일정한 형사재판은[14][15] 무조건 구술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에 가보면 그냥 공소장 내용을 줄줄 읽어준다. 그래서 실제로 공판검사와 변호인이 사건기록의 주요내용을 PPT로 만들어서 배심원들에게 보여 주면서 변론한다.상속재산분할보통 사람들이 변호사 하면 떠올리는 것은 법정 드라마 등에서 화려한 구두변론을 하는 장면이지만, 대한민국 법조실무에서의 사정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측이 제출하는 서면에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말빨보다는 '글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변호사가 재판 당일날 법정에 나오지도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16] 불출석을 하면 민사에서는 자백으로 간주가 될 수 있고, 형사에서는 증거동의로 간주가 될 수 있다. 심지어 문서만 보고 일찌감치 결론을 확정지어 버리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한국이 서면 중심으로 재판이 돌아가는 이유는 판사, 검사, 변호사 수가 모두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미법 국가들은 무조건 100% 구술주의인데, 홍콩의 경우 변호사가 전체 홍콩 인구(740만 명)의 약 3%(20만 명)에 달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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