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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 '이것' 모른다면 처벌 무거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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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rah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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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통매음 랜덤채팅 혐의 고소 변호사의 도움을​​‘디지털 성범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악랄해졌다고 했죠. 과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으로 촬영해서 제작하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피해자를 유인, 협박, 강요해서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교묘해졌다고 했죠. 이것이 사회관계망서비스, 즉 SNS 등에서 성 착취를 위해서 성적인 대화나 행위를 유도하는 방식의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했죠.​​또한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방식의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성범죄도 증가했죠. 여성가족부는 2022년의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의 추세와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랜덤채팅 발표했죠. 이에 따르면 2022년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총 2천913명이었고, 피해자는 3천736명이었다고 했죠. 범죄의 유형을 가해자 기준으로 봤을 때 강제추행이 가장 많은 31.9%이었고, 강간이 24%,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 16.8%, 성매수가 6%로 뒤를 이었다고 했죠.​​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가해자는 11.7%이었고, 랜덤채팅통매음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는 12.8%이었다고 했죠. 디지털 성범죄에서 피해 이미지의 형태는 동영상이 49.1%이었고, 사진이 48.3%이었다고 했죠. 이 중 피해 아동, 청소년의 성적인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법으로는 가해자가 직접 랜덤채팅 촬영, 제작하는 44.6%로, 2019년보다 28.1%가 낮아졌다고 했죠. 반면에 유인, 협박 등으로 피해자가 자기를 촬영, 제작하는 방식은 2019년에 19.1%인 것과 비교해서 52.9%로 크게 높아졌다고 했죠.​​이와 같은 수치는 아동, 청소년을 성적 착취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루밍 범죄 등의 온라인 환심형 범죄가 증가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스스로 성착취물을 촬영해서 넘겨주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청소년성보호법이 2021년 9월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온라인 그루밍 범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위의 랜덤채팅 분석 대상 가해자에게도 이런 사례가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했죠.​​하지만 다른 범죄의 유형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온라인 그루밍 범죄로 분류된 사례는 2건밖에 없다고 했죠.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방식인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범죄는 14건으로 2019년의 1건에 비교해 급증했죠. 이중 랜덤채팅통매음 유포 협박이 있던 경우는 2019년의 8.5%에 비해 곱절 이상 증가한 20.8%이었다고 했죠. 랜덤채팅통매음 유포된 이미지 중 피해자인 아동이나 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었던 경우는 2019년의 25.4%에 비해 32.8%로 늘었다고 했죠.​​여가부는 이러한 성범죄를 랜덤채팅 예방하기 위해 지역특화상담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와 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죠. 랜덤채팅통매음 피고인 A씨는 2012년경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주로 맡았다고 했죠. A씨는 2015년 중순경 카카오톡, 텔레그램 랜덤채팅통매음 메신저 등을 이용해서 ‘여친 구함’이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했죠.​​오픈채팅방에서 가상의 남자친구를 구하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아동, 청소년이 참여하면 자신을 ‘진우’나 ‘진우님’으로 소개한 뒤, 특정 피해자와 1:1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서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순차적, 반복적으로 ‘옷 랜덤채팅 입은 사진 보내기, 윗도리 벗기, 스트립쇼 하기, 성기와 항문 보여주기, 성기에 손 집어넣기’ 등을 미션으로 수행하도록 해서 A씨의 지시를 완벽히 수행하는 노예로 길들여진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성적 행위를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A씨의 성적 호기심과 욕구를 충족했죠.​​A씨는 2020년 11월 2일경 A씨의 집에서, ‘여친 구함’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랜덤채팅통매음 오픈채팅방을 만들었고 이것에 호기심을 가진 12세 여아인 피해자 B씨가 오픈채팅방에 들어오자 B씨가 초등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B씨와 친분 관계를 형성한 뒤, B씨로 하여금 랜덤채팅 위의 ‘성적인 미션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서 2020년 11월 3일 10시 51분경 B씨와의 랜덤채팅통매음 비공개 채팅방 ‘가나전용방’을 개설했죠.​​A씨는 2020년 11월 3일 12시 19분경 A씨의 근무지에서 A씨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서 위의 ‘가나전용방’을 통해서 B씨에게 ‘첫 명령으로 노예 몸매가 보고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12시 40분경 B씨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찍게 해서 이를 전송받았다고 했죠. 이로써 A씨가 아동, 청소년인 B씨를 상대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사진을 제작함과 동시에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고, 이를 비롯해서 랜덤채팅 상습으로 B씨를 포함한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사진 또는 동영상 총 19개를 제작함과 동시에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죠.​​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죠. 최근 성착취물 랜덤채팅통매음 범죄가 또 한 번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고 했죠. 이처럼 랜덤채팅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죠. 랜덤채팅통매음 범죄에 대한 전문 상담을 통해 혐의 고소에 대해 알맞은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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