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소화기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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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영시소방안전본부는 12월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1년11월30일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1일 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양산 흥신소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며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습니다. 차량 화재는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이 있어 5인승 자동차 화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차량소화기는 분말소화기로 5인승 승용차에는 0.7kg소화기 1개를 운전석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 되고 표면에 차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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