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가능" 與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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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적극적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이번 3명 임명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소극적 행위라고 볼 수 있나"라고 묻자 김 처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답변 요청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답변서)제출과 무관하게 심리는 진행되고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촉구하거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법률적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인 체제에서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자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승복시킬 수 있겠나"라며 "(가처분) 효력이 이진숙 위원장에 한해서 그 사건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만 정지되는 것이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1항 위헌심판에 대한 가처분으로 헌재에서 효력 정지를 해놓은 것"이라며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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