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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K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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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최적화 행안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발표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확대분쟁조정 대상 금액 10억원으로 상향ⓒ데일리안DB[데일리안 = 배군득 기자]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개선방안은 ▲적정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등 4개 분야의 15개 과제로 구성됐다.개선방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로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한 것이다. 현행 낙찰하한율은 지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시부터 변동이 없었다.그러나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등 업계 어려움이 있어 낙찰하한율 상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p씩 상향한다.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적용시점 및 단일품목 물가변동 요건을 완화한다.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 이후 물가변동분만 반영할 수 있어 수의계약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적정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적정 물가변동분 반영을 위해 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기존 계약체결일, 재공고 유찰 시에는 최초 입찰일로 물가변동 적용시점을 앞당길 예정이다.또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또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비용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공백 기간에도 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필수관리비용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원가산정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돼 물가상승 등 그동안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300억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와 간접노무비율을 1~2%p씩 상향할 계획이다.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의 경우 현행 1~1.5% 보상비율을 1.5~2%로 상향한다.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역시 의무가입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초첨을 맞췄다.지역 및 중소업체 지원 강화도 이뤄진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와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 신설 ▲공사 현장 인근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0.5점→1행안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발표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확대분쟁조정 대상 금액 10억원으로 상향ⓒ데일리안DB[데일리안 = 배군득 기자]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개선방안은 ▲적정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등 4개 분야의 15개 과제로 구성됐다.개선방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로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한 것이다. 현행 낙찰하한율은 지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시부터 변동이 없었다.그러나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등 업계 어려움이 있어 낙찰하한율 상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p씩 상향한다.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적용시점 및 단일품목 물가변동 요건을 완화한다.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 이후 물가변동분만 반영할 수 있어 수의계약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적정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적정 물가변동분 반영을 위해 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기존 계약체결일, 재공고 유찰 시에는 최초 입찰일로 물가변동 적용시점을 앞당길 예정이다.또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또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비용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공백 기간에도 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필수관리비용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원가산정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돼 물가상승 등 그동안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300억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와 간접노무비율을 1~2%p씩 상향할 계획이다.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의 경우 현행 1~1.5% 보상비율을 1.5~2%로 상향한다.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역시 의무가입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초첨을 맞췄다.지역 및 중소업체 지원 강화도 이뤄진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와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 신설 ▲공사 현장 인근지역 소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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