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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화물 수출 포워딩 콘솔 작업 후 선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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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ina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3-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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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워딩 바라봄행정사 사무소입니다.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글로벌 포워딩 시장 전망대한 상의 물류위원회에 의하면 2025년 미국 경제성장 2.2%로 둔화, 중국 디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전 세계경제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전망이 있으나,​트랜스포트 인텔리전스(Ti)가 발표한 글로벌 포워딩 시장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포워딩 시장은 오는 2028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3.3%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 포워딩 시장규모는 2,267억 1,500만 유로 약(333조 8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등록 현황2023년 12월 전국 기준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약 4,740개이며 그중 55.4%인 2,642개 포워더 업체가 서울특별시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신규 등록 건수는 146건으로 과거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출처 Cargo News, 2024.03.14따라서, 위와 같은 글로벌 포워딩 시장 전망과 국내 포워딩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환경이 불안정할 수 있으나 포워딩 창업을 계획하신다면 서울특별시에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를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정의그럼 포워딩 창업에 필요한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포워딩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화물의 수송, 보관, 하역, 통관 등의 물류활동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한편, 화물운송주선업자란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보세 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필요성포워딩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은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과 「관세법」에 따른 화물운송 주선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제 포워딩 물류 주선업을 경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한편,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과실로 인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따라서, 포워딩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은 사업 개시 전 반드시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마치시기 바랍니다.등록 요건 및 구비서류포워딩 창업을 하신다면 아래의 등록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물류주선업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은 관할 세관장에게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다만,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이 포워딩 선행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국제물류주선업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요건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의 자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대표자의 결격사유 없음 (법인의 경우 등기 임원 전원)​​​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없음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 없음법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사업자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을 것적하목록 제출 등을 위한 전산설비구비서류등록신청서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 및 약관 포워딩 서류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증명서​​등록신청서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사본자산평가 증명서류(개인사업자에 한함)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 및 약관 서류대표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외국정부의 공적서류전산설비 보유 내역 증빙서류 등유의 사항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별도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3월 25일 법제처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국내운송주선 관련 법령해석&quot보도자료를 통해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별도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한 바 포워딩 있습니다.​이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정책기본법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각각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수출입화물에 대한 물류를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에 관해서는 물류정책기본법이 우선 적용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포워딩 창업을 계획하는 대표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글을 마치며....이상으로 포워딩 창업을 위한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저희 사무소는 물류 포워딩 창업을 하시려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을 위해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인 법인, 외국인 투자 기업, 개인사업자 등의 다양한 유형의 업무 성공사례를 통해 포워딩 대표님의 상황에 맞게 파트너 법무사 및 보험사와 협업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특히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의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하므로 경험 많은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아울러 국제물류주선업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물류창고업 등록 등 물류 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대표님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310 205호(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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