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 보이는 거미스마일? CCL 치과만의 잇몸성형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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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ccl 글을 읽다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클릭을 금지해둔 경우를 보셨을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설정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한 본문 글 복사하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 글을 출처 밝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퍼가서 쓴 경우가 있었고 이웃분이 ccl 이야기해줘서 알게 된 적이 있었는데,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기에 우클릭 금지 설정을 해둔적이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본인의 글을 캡쳐, 저장을 미연에 방지해두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설정을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블로그를 이제 시작하는 블린이라면 한번만 세팅해두면 ccl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 설정해두시길 권합니다. 내 경험과 생각을 담긴 글을 쓰다보면, 불펌과 복사 방지를 위해서 콘텐츠 공유설정을 꼭 해두어야하는데 블로그 관리로 들어가서 사생활보호, CCL설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이용방법 ccl 및 조건을 표기하는 표준 약관이자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입니다. 내가 쓴 글을 타인이 인용하고자 할 때 허락 범위나 조건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편리한 기능입니다.내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해 위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ccl 다른 사람이 복제, 배포, 전송,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것을 허락 하는 것입니다. (출처 : 블로그 고객센터)원저작자를 표시와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에 대한 허용여부를 꼭 세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출처 사용설정을 하게 ccl 되면 본문 글을 복사하여 붙여 넣은 글이 11자 이상일 경우 내 글의 출처 정보가 자동으로 남게되지만, 복사하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출처 삭제는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스킨에 CCL위젯 설정도 가능하니 연동해서 꼭 세팅해두시기 바랍니다. 위젯 ccl 설정하러 가기를 클릭하고. 오른쪽 체크박스에 CCL를 클릭하면 왼쪽 화면에 위젯이 형성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블로그 적용을 누르고 보면 블로그 메인 화면에 CCL 적용되었음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두어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글을 가져갈 수 ccl 있고, 원작자부분을 삭제해서 자기가 원래 쓴 글인것처럼 만드는건 사실 너무 쉽지만 꼭 표시를 해두고 기본 세팅을 해두셔야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도 벌써 중순이 되어가네요. 날씨가 무더워지는터라 모든 건강 ccl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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