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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학습동화 <도꺄비 탐정 탱구 3> 웅진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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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lly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10-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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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탐정 탐정 징역형. 성매매 운영자와 범행 억대 수입. 의뢰인도 처벌 받을 수도. 여성 의뢰인 다시말해 부인이나 여자친구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매춘 사업체 접속 기록을 알려주고 수억원의 수익을 챙긴 이른바 '유흥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6년 전인 2018년 경 유흥탐정이 나타나 당시 보도에 따르면 약 1,800만명이 떨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법적문제가 없는지도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유흥탐정이란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내 남편이나 내 남자친구가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지금은 탐정 찾아보기 쉽지 않으나 당시 굉장히 성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흥 탐정은 특정인이 유흥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는 일종의 온라인 송신소라고도 불렸습니다. 여기제 10만 원을 입금하면 특정 전화번호에 대해서 유흥업소 출입 여부를 10분 이내에 알려를 주고 또 30만 원을 내면 또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기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어떤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유흥탐정이 월간 1만 4천 회 정도가 검색됐다는 통계가 있을 탐정 정도로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고, 당시에 이슈가 되고 유흥탐정으로 인해서 파혼을 당한 남성이 자신은 단 한 번도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유흥탐정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흥탐정 운영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 측 입장이었는데 유흥탐정 운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안인데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탐정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설령 성매매 출입 기록이라는 거를 약혼자에게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그 약혼자는 다른 곳에 전파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서 이런 명예훼손 부분은 혐의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6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알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300만원의 추가 벌금을 내라고 탐정 명령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고객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 주고 1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조사 결과, 그는 과거 성매매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권유로 함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건당 5만원을 내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이력을 조사해 준다는 광고를 올리자, A씨는 B씨의 계좌로 의뢰 수수료를 받아 관리했다고 합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고객 탐정 접속기록과 개인정보를 정리·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또한 재판부는 요청 수수료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유흥탐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먹튀 유흥탐정은 정식 서비스가 아니라 불법 사이트나 서비스이기 때문에 돈만 받고 한마디로 잠적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기 탐정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협박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의뢰자들이 제공한 의뢰자 및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모아서 이를 제2의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조회 당하는 남성에게 누구누구 여친으로부터 이런 유흥 탐정을 의뢰했으니 이런 정보를 삭제하기를 바라면 돈을 내놔라라고 해서 양쪽에서 다 돈을 뜯어내는 신종 수법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안의 부재입니다. 유흥탐정의 사이트 보안은 허술하기 때문에 업소 사장이나 직원 의뢰자까지 인적 사항이 모두 공개될 탐정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의뢰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법적 처벌 가능성입니다. 자신의 남친이나 남편, 지인 등의 번호를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뢰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거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텔레그램이나 카톡을 통한 수법의 경우에 대부분 핸드폰 번호와 계좌이체 입금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불법 운영자에게 의뢰한 것만으로도 조사범이 되어서 형사적으로 큰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탐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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