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I 크리에이티브사의 공식 자료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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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합회 제1차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 일 시 : 2010.12.14 오후 1:00
□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 위원장 조재호, 위원 김민정, 위원 백주현
전북조합 조합원 조재인이 SI크리에이티브에 대하여 제기한 “오일필터 분쟁조정의 건”에 대하여 제1차 연합회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 조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위원회는 해당차량 엔진소착의 원인은 오일필터의 문제라기보다는 최초 작업자의 작업 부주의 또는 엔진 분야의 과실로 판단되므로 모든 비용을 최초 작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 최초 작업자의 과중한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최초 작업자인 오성해드가 수리비용의 70%를 부담하고, SI크리에이티브는 본 건과 관련한 도의적인 책임을 감안하여 수리비용의 30%를 부담키로 함.
S I 크리에이티브에 한가지만 요청 합니다.
아래 사진 필터내부의 앰보싱 부분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 없더군요.
귀사에서 필터 내부의 앰보싱 부분에 대한 귀사의 객관적이면서 보편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운영하는 샵에서 고객분들 차량에 귀사의 제품을 작업자가 마음놓고
고객차량에 귀사의 제품을 장착 할수 있을지 ? 되묻고 싶습니다
귀사에 필터 내부의 앰보싱 부분에 대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자료을
요청 합니다. 사용자인 제가 신뢰 할수 있는 자료을 올려 주신다면
귀사에서 부담 하셔야 하는 도의적인 책임 30%를 제가 부담 하겠습니다.
필터 내부" 앰보싱 부분에 대한 객관적 이고 보편적인 자료와 부연 설명을
요청 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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